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가 2023년 8월 31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등급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관리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및 조치 시행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현행 유지합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서 입원, 입소 전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합니다.
3.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마스크 | ▸일부 유지 | ▸유지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
감염취약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시설 보호 |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의료대응 |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PCR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
▸의료기관 PCR/RAT |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30~60%, 외래RAT 50%, 입원PCR 20%) | |||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 20%, 입원RAT 50%) 등 건보 지원 | |||
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종료 | |
병상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유지 |
(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 치료비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행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지원체계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료 | |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종료 |
(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전후 30초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주실것을 질병관리청에서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등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