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2023년 8월 31일부터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 관리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가 2023년 8월 31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등급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관리된다고 합니다.

2023년8월31일부터 코로나 19 독감과 같은 등등급으로 관리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및 조치 시행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현행 유지합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서 입원, 입소 전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합니다.

 

3.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마스크 ▸일부 유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시설 보호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의료대응 진단‧검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PCR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의료기관 PCR/RAT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30~60%, 외래RAT 50%, 입원PCR 20%)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 20%, 입원RAT 50%) 등 건보 지원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종료
병상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 치료비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행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지원체계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료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종료

(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전후 30초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주실것을 질병관리청에서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등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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