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은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30일), 연체가 없지만 곧 연체가 될 수 있는 연체 위기자 등 신청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은 채무 금액에 따라 대출 약정 이율의 30~50% 인하를 지원합니다.
최장 10년 기간 내 상환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 3.25% 유예 이자율을 적용 받고 이자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감면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를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를 통해 지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 특별지원프로그램 < 개인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안내 < 지부안내 < 위원회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지원요건 및 준비 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