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태권도 학원비 매달 10만원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완벽 정리
“수영·태권도 학원비 매달 10만원 지원”이라는 소식, 바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수강료를 카드(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1.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 유·청소년(만 5~18세): 월 최대 10만 5천 원, 연간 최대 126만 원
- 등록 장애인(만 5~69세): 월 최대 11만 원, 연간 최대 132만 원
지원금은 전용 체크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수강료 결제 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초과분만 본인 부담으로 자동 출금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비가 12만 원이면 10만 5천 원은 지원금에서, 나머지 1만 5천 원은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다만 당월 미사용 지원금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2025년 5월부터는 3개월치(31만 5천 원)를 한 번에 한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신청 자격
유·청소년 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이용권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 선정이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3. 어디서 쓸 수 있나요?
태권도장, 유도장, 수영장, 축구·발레·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체육관은 물론 사설 학원도 포함되며, 우리 동네 가맹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의 ‘웹가맹점’ 메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유·청소년은 svoucher.kspo.or.kr, 장애인은 dvoucher.kspo.or.kr 접속 → 회원가입 → 개인 이용권 신청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선정 후 신한카드에서 전용 체크카드 발급 → 시설 회원가입 후 결제
신청은 통상 이용 연도 전 해 11월 중 약 3주간 전국 동시 접수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알림톡·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개별 신청해야 하고,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지원이 자동 중단됩니다.
- 가맹 등록 시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니 등록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1551-0078
※ 지원 금액과 신청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