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 대상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금융지원 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되신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 용도
생활안정자금 | 사고,질병,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
구분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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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연 4.0% 이내 |
고금리 차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최대 1,000만원 이내 | 연 2.0% 이내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방법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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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준비 서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준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지부 상담,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